현재 감염병 등으로 손실을 입고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 등 요양기관뿐이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전체를 정부가 폐쇄하라고 명령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건물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다.
이번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영화관 등 사업장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휴업 결정을 내린 곳들이다. 법에 따르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다만 다음주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사업장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요양기관으로 국한된 보상 범위를 사업장과 법인,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이 필요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다”며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논의, 국회에서 논의 등을 거쳐야 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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