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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심검사제 첫 적용 '물티슈' 검사결과 발표

강경훈 기자I 2018.09.20 11:31:20

14개 제품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물티슈. ㈜다커가 제조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제조 및 수입업체 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인 147개 제품으로,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4개 부적합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지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나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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