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래미안원베일리, 상한제 못피했다…분양가 얼마?

김미영 기자I 2020.09.28 14:14:19

HUG “오늘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통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따져보려다…“산정은 10월 중순쯤 끝나”
둔촌주공도 분양가상한제 확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28일 확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 효력이 끝나는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지 못해서다.

HUG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에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의 만료 통지를 할 예정”이라며 “보증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존 보증서가 폐기됨에 따라 이 조합은 HUG에 선분양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다시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보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현행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일반분양가를 얼마로 매길지 조합에서 제시해야 한다”며 “이제는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분양가를 갖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한제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HUG로부터 어렵게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보증서를 받고 두 달 안에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 적용 시 적용될 분양가를 따져보는 데에 시간을 보냈다.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보다 상한제 적용 시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상한제 하의 분양가 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조합은 현재 지자체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토지비를 감정 받아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월 중순쯤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오히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정부에서 한 말을 믿지 않고 이것저것 재보다가 패착을 둔 것 같다”며 “토지비 감정에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둔촌주공조합 역시 두 달 전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아두긴 했지만 조합 임원진 해임 후 비대위 출범 등 내홍에 빠져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못했다. 구 조합이 상한제 적용 후 분양가를 따져보기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시도했지만 진척도 더딘 상태다. 둔촌주공조합은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HUG로부터 보증 받았던 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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