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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불법행위 엄하게 처벌"

전재욱 기자I 2018.06.14 12:00: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 간담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P2P 대출은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금융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며 “일부 P2P 영업행태는 여전히 법 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검경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P2P 대출이 성장하려면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기준을 개정하고 나중에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도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P2P 업체 선정부터 상품 위험도까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178곳,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약 3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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