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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경고문구 21년만에 변경… `임신부 위험` 주요 내용으로

김병준 기자I 2016.07.26 14:51:3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술병에 부착되는 경고문구가 임신 중 과음의 폐해를 한층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는 9월3일부터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내용이 담긴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류 회사는 고시가 제시한 세 가지 경고문구 중 한 개를 택해 술병의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경고문구 세 가지에는 모두 ‘임신 중 음주가 기형아 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한 개의 경고문구에만 임신 중 과음 경고 표현이 들어 있었다.

또한 청소년 음주 관련 문구의 경우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친다’는 내용의 문구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음주가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한다’라는 한층 더 구체화된 경고로 내용이 강화됐다.

개정안에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아울러 음주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기존 경고문구에 있던 간암을 비롯한 위암, 뇌졸중, 치매 등이 추가됐다.

한편 술병에 붙은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21년만의 일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절차로, 주류가 임신부 건강에 미치는 위협의 내용을 주요 경고문구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오는 9월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경고문구와 개정 경고문구는 다음과 같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현행)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개정)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현행)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개정)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현행)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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