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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여자로 보이더냐” 판사 호통… 악마 아빠, 낯빛도 안변했다

송혜수 기자I 2022.02.17 16:22:0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딸 B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태연히 대답하며 줄곧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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