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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딸 B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양은 가족 관계를 의식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호통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딸이지 않느냐. 심지어 마음 아픈 딸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A씨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태연히 대답하며 줄곧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