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 개시 이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 12시로 해석됐다. 그러나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는데,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만 5년이 되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법 등에 적용되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들어 당선 다음날인 5월 11일에 임기가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24시까지여서 혼선을 빚어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