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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안호영, 지자체서도 농지임대 위탁 추진

박태진 기자I 2021.05.10 15:56:25

‘농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촌공사만 집행해 행정 편의주의 지적
“고령농업인 불편 해소…수수료도 완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농지 임대 위탁을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안호영 의원실
안호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만 임대 위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공사는 본부를 포함해 경기도 11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4개, 전북 11개, 전라남도 19개, 경상북도 18개, 경상남도 14개, 제주도 1개 등 통합 지사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시·군 및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어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농지 소유 상한(1만㎡)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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