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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5.99% 올라…서울 14.75% 전국 1위

강신우 기자I 2020.03.18 14:00:00

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안 발표
전국 평균 5.99% 올라…전년比 0.76%P↑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5%↑, 전국 최고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현실화률 79.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른다.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07년(22.73%)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가장 컸고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특히 3억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지만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69%로 전년(68.1%)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랐고 9억~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떨어진 68.8%, 69.7%를,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4.6%, 79.5%로 전년보다 7~10%포인트 제고돼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수준을 유지,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제고, 시세 15억~20억원은 각각 현실화율은 75%, 8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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