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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나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하고 있다.
원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로 나뉘었는데, 지난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투자보다는 적극적이지만 경영참여보다는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됐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된 후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기업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한 단계 높인 바 있다. 다만 올해 초에는 책임투자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투알(035000) 등 일부 기업의 투자목적을 다시 일반투자로 낮춘 바 있다.
특히 기아(000270) 현대자동차(005380) 삼성SDI(006400) 셀트리온(068270) LG생활건강(051900)은 지난 2월 단순투자에서 최근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점에서 기업 경영에 개입할 필요성에 따라 투자 목적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