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수혜자, 사력→자갈…한자어 자치법규 고친다

송이라 기자I 2018.10.08 12:00:00

행안부, 9개 한자어 정비과제 선정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 자율정비토록 권고

정비대상 한자어(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한글날을 맞이해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자치법규에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은 자갈로 순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9개를 정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오는 9일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몽리자와 사력뿐 아니라 ‘계리’는 회계처리 혹은 처리로 변경하고 ‘끽연’은 흡연, 담배피우는 행위로 ‘주서’는 붉은 글자(혹은 글씨로), ‘정양’은 요양으로 각각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행정 영역에서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서 통보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한글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국어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한 ‘국어사용 조례’나 ‘한글 조례’의 규정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후 공공기관의 명칭 선정 시 국어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한 경우나 한글 이용에 공헌한 광고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행정순화용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례를 안내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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