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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재판, 신설 형사합의35부 배당…재판장 박남천(상보)

송승현 기자I 2019.02.12 11:34:46

박병대·고영한 같은 재판부서 진행…임종헌 3차 기소 포함
박남천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경력 없이 재판 업무만 수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이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형사합의부 재판장들 전부와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 16곳 중 일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피고인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차 기소 재판도 35부에서 진행한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을 대비해 신설한 재판부다. 재판장인 박남천(51·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법복을 입은 이래로 재판 업무만 담당해 온 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과 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는 심판(47·36기), 김신영(37·38기) 판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 전 원장 등의 재판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 예규에는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양 전 원장의 첫 재판은 3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공소장이 296쪽에 달해 사건 기록 검토 및 입장 정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불법수집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 5000만원대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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