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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노조, 보복인사 주장

정재훈 기자I 2024.01.24 15:50:03

단체협약 명시된 인사발령 사전협의 위반 주장
기존에 없던 ''반장'' 직책 신설해 위원장 좌천 인사
노조 "임금협상 갈등 이후 보복…시장 발전 저해"
사측 "협의 여부 파악 중…반장직책 신설은 사실"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지역 최대 규모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24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시 산하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신규 채용과 함께 지난달 15일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다. 공사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임직원 71명 중 66명을 인사 조치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구리시)
공사 노동조합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사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결정,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와 노조 간 합의한 단체협약 제38조에는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공사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현 노조위원장을 인사 조치하면서 기존 공사 직제에 없던 ‘반장’ 직책을 만들어 발령했다.

실제 공사에는 그동안 반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재해건물안전지도반장’이라는 반장 직책 하나만 신설해 노조위원장을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은 과거 안전총괄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직제 상 직원을 두고 있었지만 현재 반장 직책에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노조는 공사의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를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것에 대한 사측의 보복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 김진수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의 일정 부분 기본급화 △임금피크제 요율 조정 △호봉 산정 기준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등 3가지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공공성 추구와 법과 질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역할에 역행하는 이러한 보복인사는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개입 시도”라며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이같은 인사조치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야기해 구리도매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장 직책을 신설해 노조위원장을 발령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노조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재 노사 양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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