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테슬라 이용자들은 차를 수리하려면 테슬라 본사 및 승일을 받은 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하고 순정부품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테슬라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들은 유지보수와 수리를 위한 선택권이 있고,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정책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원고는 이런 테슬라의 독점 남용 때문에 테슬라 이용자들은 전기자동차 수리와 정비에서 장기간의 지연을 겪고, 수리와 정비가 결국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품과 수리에 지불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