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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 1갑당 403원 오른다..내주 시행(종합)

최훈길 기자I 2017.11.09 14:46:54

9일 개소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담배 89% 수준으로 개소세 인상
현재까진 궐련형 담배 가격 인상 無
기재부 "사재기 단속, 벌금 5000만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종오, 강신우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공포일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개비(1갑)당 594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20개비(1갑)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현재 126원에서 오른 529원으로 인상된다. 1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다.

앞으로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연내에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각종 부담금 포함)은 1갑당 1739원으로, 일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3323원)의 52.3% 수준이다.

현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릴(lil)’과 전용스틱 ‘핏(FIIT)’ 가격을 각각 9만5000원(할인가 6만8000원), 4300원으로 책정했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디바이스는 정상가 12만원, 할인가 9만7000원, BAT코리아의 글로는 정상가 9만원, 할인가 7만원이다. 전용스틱 가격은 핏이 4300원으로 히츠, 네오스틱과 동일하다.

정부는 사재기에 대한 단속·처벌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 오후 12시부터 최장 1년 간 시행(종료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고시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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