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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분쟁 엘리엇,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번역실수까지 '구설수'

이진철 기자I 2015.07.02 15:54:12

안진회계법인, 엘리엇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소
한영 보고서, 계약과 달리 법원제출용 활용
삼성물산 접촉내용 번역실수로 홈페이지 수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028260) 합병안에 반대하며 삼성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글로벌 명성(?)에 걸맞지 않은 행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측과의 분쟁 과정에서 대리인 허위기재,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투자보고서의 의도적 인용, 잘못된 사실관계의 홈페이지 게재 등에서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일 엘리엇과 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딜로이트 안진은 삼성물산의 자문업무를 수행 중이다.

딜로이트 안진측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고소장과 더불어 이름을 도용 당한 회계사 2인이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같은 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금감원에 기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엘리엇이 인용한 보고서와 관련 “자사의 보고서가 당초 계약과 달리 사용됐다”며 자료철회를 엘리엇측에 요청한 바 있다.

한영측의 보고서는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엘리엇 주장의 논리적 바탕이 되는 자료로 지난달 19일 법원 심문에서 엘리엇측이 국내 5대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발표된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한영측 보고서와 관련해 “기업실사 등 심층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된 데이터 수치에 근거해 투자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시장의 주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정 아래 회사에 관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특정한 값을 함부로 회사의 적정 주가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26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도 삼성물산과 접촉사실의 잘못된 내용을 게재했다가 이날 저녁 늦게 급하게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날 수정한 부분은 삼성물산 접촉 일지 중 2월4일 삼성물산이 “합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기했던 부분으로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에 대한 방침을 번복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이 문장의 진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자 “법무법인측의 번역 실수가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된 문장이 엘리엇측 주장이었다고 해명하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를 두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글로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엘리엇의 단순한 번역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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