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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비상..중소건설사 줄도산 우려

하지나 기자I 2021.12.29 17:12:59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
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대형건설사 잇따라 전담조직 보강
중소건설사 인력·비용 부담에 과잉처벌 지적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건설업계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인력과 비용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장 1243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인 339개소(58.9%)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484개소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실제로 수백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 탓에 건설업에서는 사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사망사고 822건 중 건설업이 458건을 나타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일찌감치 안전부문 대표이사인 CSO를 앞세워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여건이 안 되는 중소건설사들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평 50위권 밖 중소건설사들은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6개 시도회에서 개별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핵심조항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또 최고경영자 처벌 조항으로 대부분 오너 체제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사들은 초비상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 대부분이 대표자가 오너인데 이들을 처벌하게 되면 회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 벌금과 행정제재,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책임자 처벌 등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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