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측은 이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이라며 “국회의원 아들의 병가·휴가 연장 처리는 당연히 입법 활동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갑질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추 장관이 지난 9월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나?”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으로라면 맞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 측은 “이런 추 장관의 답변은 동부지검의 공보자료에 수록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점은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6월 21일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했고, 이에 보좌관이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이라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라며 “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경제민주주의21은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난 9월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사 지휘·인사조치·감찰 수행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동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동부지검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동부지검 부실 수사 여부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