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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백주아 기자I 2024.03.22 16:45:16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허영인 회장, 2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왼쪽 세번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왼쪽 네번째는 황재복 사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을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검찰은 허 회장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SPC 측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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