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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마세요".. '1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의 당부

이재은 기자I 2024.01.24 15:46:01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229명, 피해액 180억원
법정서 탄원서 읽은 뒤…‘당부의 말씀’ 낭독도
法 “책임은 감당 못할 임대사업 벌인 피고인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210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6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알려지며 그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박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씩 읽기도 했으며 선고 이후에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작성해온 ‘당부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자신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사의 말에 피해자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현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줘서 감사하다”며 “동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형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229명 중 15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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