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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소비자 보호’ 방점

황병서 기자I 2021.07.29 15:07:26

가이드라인 개정, 소비자 편의 및 소비자 보호 방점
API의무 시기 유예...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 차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소비자 편의 및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소비자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적요정보가 제공되며,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아울러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던 API 의무화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이미지=금융위원회)
2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마이테이터 주요 현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에 이어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 확정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1일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40개다. 본허가를 받은 업체로는 은행 8개사(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광주·전북은행), 보험사 1개사(교보생명), 금융투자 2개사(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 여전사 7개사(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하나카드), 상호금융 1개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개사(웰컴저축은행), CB 2개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핀테크 18개사(네이버파이낸셜·NHN페이코·카카오페이 등)가 있다.

먼저 소비자의 불편방지 차원에서 적요정보(수치·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가 제공된다. 단,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주어진다.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적용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귀하가 선택하신 계좌정보의 적요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와 같은 고지 문구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전송요구 종료시점·정기전송여부·제공항목별수집·이용동의)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적요정보·가맹점정보·주문내역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 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된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도 생긴다.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한다.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과도한 마케팅도 제한된다.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는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트래픽 분산 필요성과 고객별로 앱 업데이트 시기가 다른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API 전환을 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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