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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 무혐의 결론…"인과관계 없다"

공지유 기자I 2021.04.23 18:57:56

경찰 "의협 감정 결과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어"
과실치사 등 혐의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공소권 없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지난해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한 유족의 추가 고소에 대해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에 대한 수사를 다음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살인·살인미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혐의는 이미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 처분될 예정이다.

경찰이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이외에도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자의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고, 다음 주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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