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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진행된 대법정 내 150개 좌석 가운데 30석은 방청권으로 배부했고, 46석은 법조 기자단에 배정됐다. 나머지 70여석은 변호인단과 가족석으로 배정됐지만, 이 부회장 가족들은 법원에 오지 않았다. 삼성 오너 일가가 법정을 찾지 않은 것은 신변상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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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역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전부터 법원 밖에서는 이 부회장의 처벌과 석방을 각각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오대박)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은 이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800여명을 중앙지법 청사 안팎에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각종 단체들이 고함을 지르고 몸싸움도 우려된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 피고인 가운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오후 2시5분 법원 입구에 들어섰다. 이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함께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