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엔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술집 창문에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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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사진엔 한 남성이 술집 창문에 바짝 붙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휴대전화로 술집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이 완전히 가려졌다.
이 남성은 반대로 손님들이 자신을 찍으려 하자 허리를 굽힌 채 황급히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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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ㅇㅇ 화장실 뒷문 사이로 자기 XX 보여주면서 동영상 찍은 사람 같다. 남자분 한 분 화장실 가려고 오셔서 붙잡고 ‘저기 미친X이 지 XX 보여주고 있다’고 그 잠깐 말하는 사이에 도망갔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왜 저러는 거냐”, “창피한 건 아는지 도망간다”, “자랑하고 싶었나”, “너무 못났다”, “치료가 시급하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