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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사는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황씨의 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와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선고 직후 발언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씨를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