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도 군 해안경계 레이더와 복합감시카메라, 열영상감시장비(TOD) 등은 해당 표적을 탐지했다. 총 13번이나 포착됐지만, 이를 인지하고 추적·감시해야 하는 운용병들이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군 장병들이 안이하게 경계근무를 섰다는 얘기다.
합동참모본부의 5일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소형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위해항을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태안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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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시간대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 역시 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4회 포착했다. 군이 보유한 열영상감시장비(TOD) 역시 3회 선박을 식별했다.
보통 군 해안경계작전에서 해상 표적이 식별되면 감시·추적하고 다른 감시장비도 동원해 이를 파악한다.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해 선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각 감시장비들이 소형보트를 포착했음에도 이를 보던 감시병과 카메라 운용병들이 레저보트나 낚시배로 판단하고 간과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소형선박의 경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집중해서 보면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과오가 인정된다”면서 “집체교육 등 병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된 밀입국 양상에 대해 군이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차단되는 등 우리나라 입국이 어려워지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서해안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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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을 통한 밀입국 관련 당국은 해양경찰이다. 하지만 해당 선박이 우리 해안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밀입국자인지, 군사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선박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1차적인 책임은 군에 있다는 얘기다.
합참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군의 작전은 결론이 날 때까지 발견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