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 5천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 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며,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