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위치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하려면, 관련 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종자 본인이나 부모(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이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야 경찰 등이 이통사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의서가 없으면 경찰이나 해경 등이 아무리 긴박하다해도 맘대로 이동통신 회사에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해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외 조항으로 다른 법에 규정할 때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위치정보법의 긴급구조 조항에 따르면 경찰이나 해경 등도 실종자 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도체육관이나 단원고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속히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 줘야 한다”면서 “실종자 이름과 전화번호, 부모 이름과 도장·지장이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어제 SNS 상에 각종 괴담이 돌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가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위치정보 확인”이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사고 이틀 째인 17일 아침부터 특공대잠수부와 민간 잠수부까지 동원해 선체 내부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후 들어 날씨가 나빠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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