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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119에 “수원 비행장과 도청 신청사 등 모두를 날려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