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의 연가 일수와 기간에 대한 기록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개인연가의 경우 휴가명령은 4일(2017년 6월 24~27일)이지만 부대일지에는 5일(6월 24일~28일)로 기록됐다. 복무기록에는 2일(26~27일), 병무청 기록에는 5일(25~29일)로 각 기록됐다.
이를 두고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7년 5월 10일자 면담기록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는 2017년 6월 5일 병가 출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휴가명령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이 행정착오인가. 부대 내 근무 중인 서씨에게 구두승인, 전화승인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며 사실상 휴가명령 없이 군무이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최근 언론에 공개됐던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해당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 등이라고 명시됐다.
이들은 “서씨의 2차 휴가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해 단 한차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지고 나머지 진료와 관련 없는 8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하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한 것은 위반이자 특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