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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 "정부여당, 노조에게만 유리한 법개정 추진"

이승현 기자I 2020.09.23 14:40:10

선진 노사관계 구축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개정 추진
"노조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 이뤄져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3일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노조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통한 합리적·선진적인 노동제도를 정착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노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미약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등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조측에 노사관계의 균형이 크게 기울어져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노조의 힘만 더욱 강해지고 지금도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한 노사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보다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노사가 상생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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