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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정치보복”

이재은 기자I 2022.08.26 17:53:15

'최순실,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 허위사실로 판단
안민석 "정치보복 억지 기소…이겨낼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6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내에 돈세탁 규모를 수조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며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약 3000억원 규모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 짓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등 독일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송치된 혐의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안 의원의 독일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독일 수사당국과의 공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최순실의 고소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경찰의 정치보복 억지 기소 시도에 맞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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