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 원,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 원 등 총 8억 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과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이어 민선7기 들어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쳤다.
이 결과 전보다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 하패리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3곳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어 도는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 원과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 원 등 총 8억 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해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개 축사를 추가로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도는 잔여 축사에 대해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9월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노상적치, 분뇨처리장 관리미흡 등 악취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간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