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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 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10개 행위 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충돌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제한과 처벌은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셀프 면죄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이해충돌 여부를 규정한다. 지난달 22일 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이뤄진 논의 내용으로 보면 여야는 국회의원은 당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본인·가족 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 의원 당선 전 3년 이내 의원 본인이 재직한 법인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승격, 의원들이 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임위 배정 등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이었고 해당 기준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깜깜이 심사’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현행 윤리심사자문위가 현재 2년 임기의 비상근 위원 8명으로 겸직 및 영리 업무종사 등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설 기구라는 점, 윤리특위에서 실제 징계가 이뤄진 적은 단 6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