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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 코로나19 옮긴 형부 처벌받을까(상보)

이지현 기자I 2020.02.14 15:48:31

4번 환자 기내 접촉한 15번 환자 자가격리
처제 집서 함께 식사 나흘 후 처제도 감염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의 후 고발 결정할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43·남)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5번 환자와 20번(41·여) 환자는 같은 건물 4층과 3층에 사는 형부와 처제다. 15번 환자는 우한 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이때 4번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이동하며 접촉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 자가격리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지만 이달 1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제는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인 1일에 처제를 만났다는 점이다. 4층에서 지내온 15번 환자는 처제가 사는 3층으로 이동해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15번 환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15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나흘 후인 5일 처제도 확진 판정을 받고 20번 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라는 등의 지침을 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5번 환자와 20번 환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식사를 함께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에도 자가격리를 어긴 사례가 2차례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2명에 대해 고발했고 이 중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를 어긴 것과 관련해 담당 지자체하고 고발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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