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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현대차證, CERCG 소송 제기…적극 대응”

이명철 기자I 2018.12.07 16:29:04

“주관 아니므로 실사 의무 없어…투자자 기망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가에서 1600억원대 손실 우려가 불거진 ‘CERCG 사태’가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상품을 판 증권사와 투자자간 책임 공방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대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 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 관련 사항과 CERCG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화증권은 이와 관련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 따른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AFE 등록 문제나 CERCG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현대차증권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채권자들은 CERCG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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