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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논란에 해명

김혜선 기자I 2023.12.11 18:16:4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사진=여에스더 SNS)
지난 10일 여씨의 남편인 홍혜걸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에스더포뮬러 불법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글을 고민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이어지는 글에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3개월간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도 관할 보건소가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여씨는 전했다. 특히 이 39건의 민원은 자신을 고발한 A씨가 낸 것이라며 “고발자는 이러한 관할청의 답변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개월간 39회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여씨는 “고발자는 6년 전 식약처를 나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대상으로 유료자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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