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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시공사 대표 등 5명 구속 기소…66억 자산 동결

황병서 기자I 2023.02.02 15:17:26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발표
데이터가공·합판업체도 1명씩 기소
“유관기관 협업,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일 출범 4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뢰해 진행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의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 △조세피난처에 다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 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이 구속 기소됐다.

먼저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는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속여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허위 인력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현금 또는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자금세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거래처로부터 합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위장한 걸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의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에 유용했다. 검찰은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합동수사단은 태양광 시공사 대표 외 관계자 17명,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 외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재정 침해 사범들을 엄단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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