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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중소기업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하고 업무복귀 해야"

정재훈 기자I 2022.11.28 16:00:55

"해외 거래처 끊어져 中企 경영난 가중시켜"
"안전운임제 세계적 유례없어…물류비만↑"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중기중앙회경기북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운송사업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일방적 운송거부로 수출길마저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경기북부는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 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근본적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경기북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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