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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민심 반영율 높인다…'개딸' 투표권은 불발

이유림 기자I 2022.07.04 16:19:32

안규백 전준위원장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
현행대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유지키로
대의원 비율 45%→30%, 일반국민 비율 10%→25%
권리당원 권리행사 기준은 6개월 당비 납부 유지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8·28 전당대회와 관련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체제 변경을 둘러싼 후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는 대의원 목소리를 낮추고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안규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그리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함께 뽑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며 “변경할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체제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운용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건은 운영 주체의 정치력과 리더십이지 지도체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반명계’(반이재명계)는 지도체제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상대적으로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2~5위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당 대표와 경쟁한 라이벌 주자(차순위 득표자)가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 행사가 견제되기 쉽고 지도부가 내홍에 빠질 우려가 있다. 반명계는 이재명 의원이 견제할 수 있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주장했고, 친명계는 반대해왔다.

다만 전준위는 ‘반명계’의 요구에 따라 총선 공천권을 비롯한 최고위원의 권한 강화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당대회 투표 비율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변경된다.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45%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늘린 것이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 경선 흥행을 위해 예비경선 당선인 수를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경우 8인으로 정했다”며 “예비경선 투표 시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정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선 이후 입당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경선은 전국 순회로 실시하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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