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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징역 34년 선고

김민정 기자I 2021.04.08 14:25: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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