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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반대’ 청원에 “행정부, 대법원 권한 개입 안돼”

김영환 기자I 2020.05.08 16:00:00

성별정정 허가신청 관련 사무처리지침 제·개정은 대법원 권한
“예규에 불과..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8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청원에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지난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며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달라”라면서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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