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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이메일로 달라는 여행사 단속” 개인정보관리 점검

김보경 기자I 2018.04.10 12: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행객과 나들이, 모임·행사 등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여행사, 체육·놀이시설 등 시설·문화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제 여객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여행업체를 비롯해 축구단, 키즈카페, 모임장소 대여업체 및 소독방제업체 중 기업규모 및 회원수를 감안해 선정한 16곳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개인의 여권정보를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국제 해상여행업체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불법처리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구직신청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가 늘고 있는 인력 공급·파견업체 4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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