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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받았지만…일주일 뒤 여성 납치·감금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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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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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2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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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스토킹하던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여성 B씨를 붙잡아 차량에 태운 뒤 700미터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추적했고,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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