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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계약서에 ‘악성리뷰 삭제 기준’ 담긴다

강신우 기자I 2023.03.06 16:00:19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계약서에 검색 노출 기준 등 명시
6월 자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키로
추후 숙박앱 등 자율규제 논의 확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에 ‘악성리뷰 삭제 기준’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민감한 정보도 담기면서 입점 약관 내용이 보다 투명해지고 명확해진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분쟁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다.

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변경·갱신·해지 시 그 사유와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시 그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입점 과정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은 종전 계약서에는 없던 것으로 배달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순서를 경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공개한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도 마련한다. 이를테면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및 임시조치 기준, 악성 리뷰 작성자에 대한 이용제한 기준, 입점업체의 리뷰 게시 중단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이 마련됐고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시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6월 말까지 설치하고 9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포장주민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정책을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숙박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하는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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