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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박지애 기자I 2024.04.25 16:08:17

든든전세주택 5000호·신축매입약정 5000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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