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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주·정차 금지사항 위반, 2~3배 과태료·범칙금

이영훈 기자I 2021.05.04 14:30:19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 금지 문구가 붙어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2~3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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