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與野 "근로시간 단축 합의, 노사 균형 맞추려 노력"

유태환 기자I 2018.02.27 14:24:50

3당 환노위 간사 27일 기자간담회
'공휴일 유급휴무' 안건으로 협상 급물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7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노사 양쪽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득실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합의였다고 자평한 것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3당 환노위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다음은 여야 환노위 간사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이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안 지켰을 경우 어떤 식으로 제재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것과 휴게시간 관련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연장근로를 위반하면 기존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벌칙조항이 과거에 보면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저희가 형량을 맞춰 오는 5월부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해당조항에 들어가게 된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 있는 휴일수당 관련 판결 국회 입장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개정안을 고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대법원 판결 있기 전에 이렇게 통과시킨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근로기준법이 법사위로 가게 되는 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도 하고, 법사위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나.

△지금 정치권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도 민생정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 간에 잘 얘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다 고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

-노동계 요구인 휴일 중복 수당 할증 관련, 노동계 반발이 있을 것 같다. 향후 설득 부분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더라도 중복할증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 노동계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기존 조직 노동이 그런 것에 대해 일정부분 양보한다고 하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을 전면 도입할 수 있다. 조직 노동 측면서 보면 본인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조직돼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일 양극화, 공휴일만 되면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은 설득하기 어렵겠지만 시행 과정을 보면 이번 합의 과정이나 법안 개정 내용이 전체적인 노동의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문제도 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근로시간 협상이 물 건너갈 것이라 생각했다. 당일 날 아침에 안건 상정 할 때 여당의 빗발치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공표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됐다. 그 부분도 노동계의 큰 획득이라 본다. 다만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갈 소지는 있다. 대기업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다. 부담되는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부칙에 넣은 부분이 있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

-휴일 근로를 하는 대신 대체휴가 1.5일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당 요청으로 빠진 게 맞나.

△야당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삼화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

△과도한 규제라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

-결과적으로 보면 휴일중복 할증 150%와 200% 갈등이 있다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을 집어넣으면서 타결된 것 같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문제가 언급된 게 언제이고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언급은 쭉 돼 왔었다. 간사 간 합의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지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고용노동소위를 시작하면서 여야 4당이 다 이의 없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을 추가로 해서 가자고 했다. 소위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안건 상정을 해서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규정 상정 제안은 여당에서 한 것인가.

△여당에서 했다. 사실 휴일의 양극화 얘기를 하지 않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조가 있는 데는 다 공휴일을 쉬는데, 중소기업이나 특히 영세한 사업장들은 놀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휴일의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분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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