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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현행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종업원을 추가했다. 현재는 공장·광산 종사자 및 운송 관련 종사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가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다. 월 210만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을 1년 근무일수(209일)로 환산한 급여의 120% 수준이다. 숙박시설 종업원 등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금액도 설정했다. 현재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빌릴 경우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보다 집값은 낮지만 평수는 큰 지방 거주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
이 같은 대책은 내달 시행령이 시행된 뒤,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분이나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원, 포용성 강화,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말했다.
그러나 뒤늦은 대책인 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10.9% 올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정도로는 최저임금 충격을 받는 제도권 밖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며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고 경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파격적인 지원·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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