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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ST 가이드라인 발표…발행·유통, 전자증권제도 준용”

유준하 기자I 2022.09.06 15:30:18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 개최
“발행과 유통, 현행 증권 체계 적용해 보완할 방침”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토큰(ST)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략)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건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결국 주제 발표의 핵심은 증권형토큰의 증권성 판단원칙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준용한다는 점, 유통과 발행시장은 기존 증권시장 제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과 증권형 토큰은 시장 내 유통 관련 자본시장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정 가산자산 또는 토큰의 증권성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증권성 판단 원칙은 결국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 예컨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에 올해 연말인 4분기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는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존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로펌 컨설팅을 받아 증권성을 자문받는 정도였고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투자성있는 가상자산이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 데에 대한 선제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시장 개선안은 당분간 현행 유가증권과 전자증권 관련 법리를 미러링하되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에 포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형 토큰이 분산원장을 활용해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써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담당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등록심사는 양도가능성과 대체가능성, 권리자의 권리행사 가능성 등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통시장 개선안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증권은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며 한국거래소가 장내시장을 운영하는 체계인데 향후 대체거래소(ATS) 제도 개선 등 증권 유통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증권형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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